전세사기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이중계약, 명의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는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활용이 핵심입니다.
✔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계약을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신축 빌라 분양사기, 전입신고 지연, 근저당 설정 누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
- 1단계: 경찰서 또는 관할 구청에 즉시 신고 –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형사 고소를 접수해야 합니다.
- 2단계: HUG 보증보험 청구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임차권 등기 설정 – 전입 및 확정일자 후 퇴거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단계: 민사소송 또는 집행절차 진행 – 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정부의 지원 제도 (2025년 기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 법률 상담, 임시 주거 제공 등 종합 지원
- 보증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 피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 공공임대 우선 입주 제도 –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 시행
✔ 실제 피해 사례
한 청년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집주인의 경매로 인해 퇴거하게 되었지만 HUG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피해 복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느낀 사례입니다.
✔ 계약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가압류 유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꼭 받기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계약 시 공인중개사 확인 및 서명 필수
✔ 마무리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만으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계약 중이거나 전세입주 예정이라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부등본 상태를 확인하고, 불안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