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 소유자 정보 – 계약 상대방(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 채권최고액이 보증금보다 높다면 사기 위험
- 가압류·압류 기록 –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신호, 즉시 피해야 함
- 전세권 등기 유무 –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팁
-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원본 확인 – 출력일자와 정보 일치 여부까지 확인
- 2.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 명의가 다를 경우 반드시 이유 확인
- 3.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계약 당일 진행 –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 필수
- 4.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와 책임 한도 확인 – 등록번호 확인은 필수
✔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 사례
서울의 한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뒤, 뒤늦게 소유주가 근저당 3억 원을 설정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증금 1억 원 중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 단 5분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피해였습니다.
✔ 마무리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반드시 계약 전 직접 발급받아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단 한 번의 확인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피해야 하며, 임대인 명의와 통장 명의가 다를 경우에도 의심하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