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세금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선 소득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전략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적용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공제율 30%
- 신용카드는 15% 공제, 공제한도는 최대 330만 원
✔️ 2. 개인연금·IRP로 소득공제 챙기기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IRP(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연 400만 원 한도
- IRP: 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포함)
- 세액공제율은 13.2~16.5%
✔️ 3.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항목
- 의료비: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의 지출 포함
- 교육비: 본인 및 자녀의 등록금, 학원비 등 포함
-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15%, 정치자금은 100% 세액공제
✔️ 4.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해야 인정
- 공제율 최대 12%, 한도는 750만 원
✔️ 5. 부양가족 공제 전략
소득이 없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은 추가 공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제 항목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환급 청구 가능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는?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
✔️ 마무리 조언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부터 지출 내역을 분류하고, 공제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두세요. 절세는 연말이 아닌 매달 실천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소득, 불필요한 세금으로 날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