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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3단계 대응 절차

finance-home365 2025. 3. 30. 20:00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응 방법을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를 3단계로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실제 피해자들도 이렇게 대응해 수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분노한 세입자의 얼굴과 감정 표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 1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 신청처: 해당 지역 법원 민원실
  • 필요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
  • 소요시간: 평균 2~3주
  • 효과: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배당요구 자격 유지

✔ 2단계: 전세보증보험 청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청구가 가능해요.

항목 내용
보증기관 HUG, SGI서울보증
보증금 반환 조건 임차권 등기 완료 후 계약 종료
청구 시기 퇴거 후 30일 이내 권장
청구 서류 계약서, 등본,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

✔ 3단계: 경매 배당 요구 또는 민사소송

  •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지 말고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법원 경매정보 시스템 또는 법무사의 도움 활용 가능
  •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
  • 지자체 피해자 구제제도 병행 신청 가능 (최대 1,000만 원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잠적했는데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임차권 등기 → 보증보험 청구 → 민사소송 순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은 퇴거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퇴거 후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청구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방법 없나요?
민사소송 또는 경매 배당요구 절차를 통해 권리 주장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금전적 지원도 합니다.

✔ 마무리 조언

전세사기를 당하면 막막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빠르게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되찾은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 글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