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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3단계 대응 절차
finance-home365
2025. 3. 30. 20:00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응 방법을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를 3단계로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실제 피해자들도 이렇게 대응해 수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1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 신청처: 해당 지역 법원 민원실
- 필요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
- 소요시간: 평균 2~3주
- 효과: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배당요구 자격 유지
✔ 2단계: 전세보증보험 청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청구가 가능해요.
항목 | 내용 |
---|---|
보증기관 | HUG, SGI서울보증 |
보증금 반환 조건 | 임차권 등기 완료 후 계약 종료 |
청구 시기 | 퇴거 후 30일 이내 권장 |
청구 서류 | 계약서, 등본,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 |
✔ 3단계: 경매 배당 요구 또는 민사소송
-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지 말고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법원 경매정보 시스템 또는 법무사의 도움 활용 가능
-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
- 지자체 피해자 구제제도 병행 신청 가능 (최대 1,000만 원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잠적했는데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임차권 등기 → 보증보험 청구 → 민사소송 순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은 퇴거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퇴거 후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청구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방법 없나요?
→ 민사소송 또는 경매 배당요구 절차를 통해 권리 주장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금전적 지원도 합니다.
✔ 마무리 조언
전세사기를 당하면 막막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빠르게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되찾은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 글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