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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소득공제|잘 모르면 세금 더 낸다 (2025 실전 가이드)

finance-home365 2025. 4. 15. 00:00

프리랜서로 일한 지 1년 차일 때, 저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없이 소득만 잡히고, 경비 처리를 못해 수백만 원을 그냥 세금으로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절실하게 공부했고, 지금은 소득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을 반 이상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저와 같은 초보 프리랜서를 위한 실전 절세 가이드입니다.

✔ 프리랜서의 과세 구조 이해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소득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여기서 공제 항목을 뺀 후 세율 적용하여 세금 부과

✔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대표 항목

  1. 기본공제 - 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주민등록등본 기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가족 포함 가능
  2. 인적공제 - 부양가족, 부모, 자녀 포함해 인원수 늘릴수록 공제금액 증가
  3.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연금, 보장성 보험료 등 - 납부 영수증 꼭 보관
  4. 교육비 공제 - 본인/자녀의 학원, 대학교 등록금 등 공제 대상 포함
  5. 기부금, 의료비, 주택자금공제 - 항목에 따라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

✔ 프리랜서 경비처리도 꼭 해야 하는 이유

단순히 소득공제만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비처리입니다. 노트북, 촬영장비, 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등 업무에 사용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프린터 구매비, 커피숍 미팅비용까지 모두 경비로 처리해서 과세표준을 확 낮췄습니다.

✔ 실전 절세 전략

  • 매달 지출 내역 엑셀로 정리 (경비와 공제 항목 구분)
  • 카드 사용 내역은 세무서에서 자동 조회되니 신용카드 사용 추천
  • 의료비·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후 추가
  • 소득이 적은 해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받을 수도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와 함께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Q. 지출한 것만 많으면 다 경비가 되나요?
→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지출만 인정되며,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 소득이 적은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소득 기준에 따라 환급 대상일 수 있으므로 신고를 꼭 확인해보세요.

✔ 마무리 조언

프리랜서에게 소득공제는 절세를 위한 무기입니다. 무심코 지나치면 수백만 원을 더 낼 수 있어요. 올해는 반드시 내게 해당되는 항목을 정리하고, 증빙 서류를 챙겨보세요. 저는 이걸 통해 매년 200만 원 이상 절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