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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5가지 (직접 경험 공유)

finance-home365 2025. 4. 4. 12:00

저는 직장생활 1년 차에 연말정산을 아무것도 모르고 넘겼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추징’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어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사회초년생들이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였습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꼭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인적공제: 부모님 등록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은퇴하셨으니 자동으로 부양가족 등록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해 등록이 거절된 경험이 있어요.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저는 한동안 신용카드만 쓰다가 연말에 공제율 차이를 알고 부랴부랴 바꿨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처음부터 체크카드 위주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개념을 모르면 손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둘 다 챙기는 게 맞지만, 특히 세액공제 쪽을 놓치면 환급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기부금, 월세, 보험료, 연금저축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은 필수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만 잘 활용해도 예상 환급액과 부족한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감면은 무조건 확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5년간 최대 9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2년 뒤에 알아버려서, 첫 2년은 그냥 세금을 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거나, 직접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절세 감각

연말정산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절세의 시작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공제가 훨씬 많아요.

저는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모으려면, 먼저 세금을 아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글이 처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