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최우선변제권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일부 지역의 보호 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최우선변제권이란?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이 임대인 파산이나 경매 상황에서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요건만 갖추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지역보호 대상 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 금액서울1억 1천만 원 이하4,000만 원수도권(서울 제외) & 광역시1억 원 이하3,400만 원기타 지역8천만 원 이하2,700만 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만 해당됩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은..